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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례서비스 업체 직권 조사
[ 2007년 05월 06일 08시 00분 ]
정부가 불실 장례서비스 제공 업체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내일(7일)부터 2주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발견된 25개 업체다.

집중 점검 사항은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조업이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에게 일정금액을 납부한 뒤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현재 국내 상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200여개가 있으며 80% 이상은 장례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소보원에 따르면 상조업 피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례를 보면 184건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3%로 가장 많았고 부당계약 체결.대금부당인출(11.4%), 계약불이행이나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9.3%) 등의 순이다.

특히 상조업체의 계약불이행이나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00∼2005년 전체의 3.9%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9.3%로 급증했다.

한편, 공정위는 복지부, 금감위, 소비자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상조업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F팀은 상조업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진입규제나 보증시스템, 업종 관리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한편 상조업법(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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