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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구조사 업무지침 개발 배포
[ 2007년 05월 07일 02시 24분 ]
응급 환자 이송 중 구조·처치에 필요한 표준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소책자와 휴대용 수첩으로 제작된 지침은 응급구조사가 현장도착시 응급처치 및 응급실로 이송하기까지의 필요한 응급처치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출동시 일반적인 조치사항 ▲주요 응급증상(심 정지 등) 처치 ▲외상·손상환자 처치 ▲사고 환자에 대한 처치(익수 등) ▲특수 상황 조치(대규모 사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같은 업무지침을 소방서와 의료기관, 학교 등 1100여개 일선기관에 우선 배포하고 의료종사자와 일선기관 등에도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가천길대학 등 25개 대학·중앙소방학교등 6개 양성기관에서의 공통된 지침서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연간 30만∼120만명의 응급환자 이송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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