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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외국인근로자 외래 진료비도 지원
[ 2007년 05월 07일 02시 42분 ]
입원·수술비에 한정돼 왔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사업 지원범위가 입원·수술과 연계하는 외래진료비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등은 입원·수술비 외에도 이와 연계되는 3회의 외래진료비 중 사업시행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진 행위(약제비 제외)까지도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의료원을 비롯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과, 시도에 등록된 16개 민간의료기관 등 총 58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며 1인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입원·수술 및 외래진료에 소요되는 총진료비를 지원한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까지만 지원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인권보호 및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제고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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