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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제 과장광고 수입업체 고소" 경고
[ 2007년 05월 07일 21시 49분 ]
서울의 O치과 A원장이 필러제(주사제, 성형보조물)의 지속기간을 부풀렸다는 과장광고 혐의로 W교역에 대해 식약청과 검찰에 고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원장은 필러제에 대한 A/S건으로 수입업체 및 치과유통업체와 합의를 논의 중이며 이 합의가 결렬되면 법적 대응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7일 A원장에 따르면 '쁘띠성형(주사성형, 퀵성형)'을 시술하면서 W교역이 수입한 필러제품을 사용해 왔으나 영업사원이 말했던 지속기간에 훨씬 못미치는 제품으로 인해 환자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A원장은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지속기간이 약 6~12개월인 제품을 3~5년이라고 권함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입업체는 이런 판매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약청의 지속기간에 대한 허가승인은 1년으로 만약 영업사원이 3~5년의 지속기간을 가진다고 설명했을 경우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A원장은 주변에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약 5건의 사례를 모아 이들과 공동으로 고발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 의사들은 성형관련 필러제 제품의 지속기간을 알고 있지만 치과의사들은 아직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부족해 영업사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A원장은 "시술 받은 환자들이 시술자체에는 만족하지만 지속기간이 짧아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결과적으로 내가 환자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A원장은 "A/S(과장한 지속기간동안 제품의 무료 공급)만 제대로 이뤄져도 고소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현재 이 제품의 수입업체와 치과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합의점을 찾는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W교역은 "자신들은 수입만을 담당했을뿐 실제 제품 영업은 M사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을 담당한 M사는 과대광고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문제가 불거지자 A원장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A/S 지속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지속적인 A/S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사 B대표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제품의 지속기간이 3~5년이라고 공공연히 말한 것은 아니다"며 "영업사원들이 일부 사례를 들어 설명했을 뿐 그것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B대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A/S에 대해 A원장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A/S에 대해 O치과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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