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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서 격돌
[ 2007년 05월 08일 02시 28분 ]
의료법 전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0일 국회로 넘어 간다.
정부는 오늘(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가 변경
[자료실 참고]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유사의료행위 개념'은 그동안 복지부가 밝혀온 대로 삭제됐다.
개원가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비급여비용 할인 면제허용'도 사라졌고, '임상진료지침 규정'도 법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의료계의 극렬하게 거부해 온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간호진단은 원안을 유지했고 진료비용 내역도 게시토록 했다.
논란이 돼 왔던 당직의료인제 확대는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 의료인을 두는 당초 법안의 원칙을 두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양방·한방·치과 협진이 가능토록 했으며 의사가 특정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프리렌서제도'를 도입했다.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한해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는 '대리 수령제'도 신설됐고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했다.
여기에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유인알선 행위도 부분적으로 가능토록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의원은 회계기준 준수와 외부감사,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규정을 두도록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8일 오전 7시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료법대책비대위 실무 위원들이 모여 김성덕 회장 직무대행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키고 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 꼽히고 있는 국회에서의 의료계와 정부가 격돌이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와 비대위를 분리 운영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단합 등을 위해 일원화를 유지한 것"이라면서 "국회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실]
국무회의 통과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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