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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함께 봉합한 응급실 당직의사 '무죄'
[ 2007년 05월 08일 02시 36분 ]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있던 칼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00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인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야간에 응급실을 담당하고 있던 일반의사에게 반드시 X-ray 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은 해당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야간에 긴급한 환자들에 대해 1차적인 조치를 하는 곳"이라며 "X-ray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 한 모씨는 지난 2005년 강도가 휘두른 칼에 왼쪽 팔을 찔려 응급실을 찾았고 야간 담당의사인 김 모씨로부터 봉합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곪는 것을 의심한 한 모씨는 수술일로부터 20여일이 지나 X-ray 검사를 받고 나서야 팔 근육 속에 길이 11cm, 너비 3cm 크기의 칼날이 박혀있음을 확인했다.

한 모씨는 "칼이 몸에서 제거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이를 그대로 둔 채 봉합수술을 실시해서 상해를 입었다"며 의사 김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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