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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신약개발 리스크, 정부도 공유해야"
[ 2007년 05월 08일 03시 00분 ]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제약업계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약개발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사진]은 8일 조선일보 칼럼 기고를 통해 “국내제약사의 신약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부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미국 제약사들에 비해 1%에 불과해 한미 FTA라는 위협요인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다국적 제약사에 개방될수록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때문에 국내제약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산학연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

김정수 회장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신약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제약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 기술수출액 및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해 100% 세금감면해 주는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상시험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신약개발 인프라 부족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김 회장은 요구했다.

김 회장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물질특허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약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산학연정이 뭉쳐 지금까지 10여개의 신약을 개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신약개발산업을 특성을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성공불융자제도(신약개발성공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실패하면 회수하지 않거나 경감)를 도입해 정부가 리스크를 일정 부분 떠안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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