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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등,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 반발
[ 2007년 05월 08일 04시 00분 ]
말많고 탈많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집단 반발을 불러올 조짐이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가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등 의료산업화정책의 결정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8일 “의료법 공개 토론회 등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상임위원 전원에 대해 항의 방문할 것”이라면서 “지구당사 규탄 집회 등을 개최해 돈 로비 의료법 전면 폐기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조항 규제조항이 완화됐으며 복지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보건노조는 “전공의노조, 민주의사회, 한국의사회, 의협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된 의사단체들도 의료법을 전면 부정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면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의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 내 의원 개설,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장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의협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의료법 국회 통과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도 구성, 전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는 계획. 여기에 대책위 구성을 각계각층에 제안하고 본격적인 조직화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돈 로비에 연루된 보건복지위원의 전면 교체와 내부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꼬집고 “보건복지부 법안소위 사퇴는 물론 해당 상임위 교체,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4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4시간 노숙 철야 농성에 돌입했으며 7일에는 현장간부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전개하는 등 의료법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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