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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행정절차 개선
[ 2007년 05월 08일 21시 20분 ]
그동안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고충을 겪어야 했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절차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병원협회에 긴급 공문을 보내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의견을 요청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의 등록 업무 등은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는 진단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그동안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은 행정 당국에 중복신고를 하는 등 제도의 맹점으로 인해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작업을 추진하던 행정자치부가 이러한 의료기관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

행정자치부는 공문에서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업무 일원화를 통해 중복신고 등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을 경우 신고절차 등이 상당히 번거로웠다"며 "정부가 자진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의료기관은 오는 9일까지 병원협회 기획조정실로(Fax:02-705-9209, E-Mail: kdk@kha.or.kr) 회신하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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