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집단 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2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조리사는 한국조리사회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식품위생법령 해설(1시간),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방안(1시간), 전염병 예방대책(1시간) 등 총 3시간으로 진행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복지부는 위생교육 실시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에 대비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