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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염병예방법 개정
[ 2007년 05월 08일 10시 11분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신종 감염병 및 위기상황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응 강화를 위해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명칭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변경한다.

복지부는 "전염병은 사람 간에 전염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등 감염성질환이 배제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또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을 신설했다.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감염병 위기 관리대책'과 유행대비 약품·장비 등의 사전에 비축하거나 장기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생물테러나 감염병이 대유행 할 경우 제조업자가 예방 및 치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약품 투여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국가 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여기에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 신설과 국내외 반출시 허가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병원체 관리에 안전성도 강화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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