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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전공의, 전문의 시험 제한 시정"
[ 2007년 05월 08일 21시 15분 ]
“전공의들이 전문의 고시를 응시할 때 의협 회비를 완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관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가 8일 전문의 고시에 응시할 때 대한의사협회 회비 미납분을 완납해야 원서를 받는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아울러 “복지부가 전혀 몰랐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공의협은 복지부에 대한 업무 감사를 촉구할 방침.

이학승 회장은 “전문의고시와 의협 회비 납부에 대해 의협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을 이미 요구한 바 있다”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에도 질의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십 년 간 관행처럼 이뤄진 일을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복지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이학승 회장은 “의협이 관행처럼 굳어진 온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고자 했다”며 “의협의 정관 제 54조에 따라 세입과 세출 예산을 장관에게 보고해왔는데 이런 내용을 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까지 방관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와 관계가 있을 시 단호히 문책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협은 이번 회비 문제를 비롯 전반적인 수련문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으나 이제까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수수방관 해 온 것과 관련, 복지부에 강력한 업무 감독과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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