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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료 체납 면제범위 확대
[ 2007년 05월 09일 02시 46분 ]
그동안 '세금 체납 대물림' 문제로 지적됐던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 기준이 대폭 확대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게 된 것.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 등의 징수와 관련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11가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60세 이상 저소득 빈곤노인을 비롯한 기타 부득이한 1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결손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규정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

경제적 어려움, 생활고 등으로 인한 소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의 문제를 겪는 국민들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들 역시 대부분 비슷한 사정인 것이 현실.

그렇지만 현행 규정은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이 중증 장애인 혹은 빈곤층, 고령자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어도 무조건 채무이행이 강요되면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최근에도 고충위에는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고령임에도 자식의 연대채무자라는 이유로 체납보험료 납부 독촉 때문에 힘들다는 고충민원이 제기됐으나 자식의 체납보험료는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공단의 현행 규정 때문에 보험료 결손처리가 거절된 바 있다.

따라서 고충위는 비슷한 민원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고 나아가 결손처분과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적용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고충위는 연대채무자나 보증인도 현행 결손처분사유에 해당된다면 건강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권고했으며 최근 공단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고충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됨에 따라 채무이행능력이 없는 보증인 및 연대채무자의 체납보험료 관련 고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손처분 대상으로 선정되면 납세의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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