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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밀린거 아니다"
[ 2007년 05월 09일 22시 05분 ]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단체들의 힘에 밀리면서 핵심이 빠졌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등 뭇매를 맞자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9일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를 통해 언론들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개정 사유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은 물론 병원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 간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간에 합병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을 뿐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 이번 개정은 의료법인간 합병이 불가능해 부실 의료법인의 합법적 퇴출구조가 부재해서 법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이 허용되고 의료법인이 아닌 다른 비영리법인간의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근거조항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임상진료지침의 법제화가 자칫 의료사고 발생 시 법원판단의 기준이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임상진료지침은 2006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의학계가 중심이 돼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규정되는 것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비급여 진료의 할인·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조항이라면서 역시 합리적인 의견 수렴 차원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의 할인·면제가 만연되면 무분별한 의료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의료법 입법예고안에서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해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된 후 별도의 법률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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