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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성모병원 백혈병 사태 해결책 제시
[ 2007년 05월 10일 00시 55분 ]
여의도 성모병원의 백혈병 진료비 환급 사태가 좀처럼 진정국면을 맞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해결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의학회를 중심으로 비급여-본인부담사례 가운데 진료행위에 대한 근거중심 자료를 종합, 세부적인 개선의견을 발표했다.

개선의견 제출에서 병협은 진료비 환급 사태가 건강보험정책상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료비 심사기준을 의료현실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보험급여화하거나 비급여 진료로 인정해주므로써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이번에 제시된 '백혈병 환자 진료에서 근거중심 의견'은 관련학회 전문의학자들을 중심으로 몇 개월에 걸친 면밀한 검토와 숙도끝에 완성됐다.

의견서에서는 먼저 '치료중 환자의 질병 경과상 개인편차로 인해 용인돼야 할 부분'으로 △B형 간염 보균 혈액질환자에 라미뷰딘 예방적투여 △말초조혈모세포 채집 후 부족한 조혈모세포 용량 보충을 위한 추가 골수 조혈모세포 채취 등 5개 진료행위를 들었다.

보험급여를 위한 심사기준 또는 고시에 정한 평균진료 기준으로는 최적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으로는 △혈액질환자의 이식 및 항암치료 기간 동안의 총정맥영양공급 △혈장교환 △혈전미세혈관병증시 혈소판 수혈 △혈액제제 수혈 △과립구 수혈 △카디옥산 △Eglandin 등 9개 행위를 꼽았다.

위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 즉 환자 개인차로 용인돼야 할 부분이자 현행 보험급여기준으로는 환자를 위한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진료행위 영역으로는 △성인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서 구제항암화학요법, 1차 재배도스 사용, 관해 후 공고요법시 mitoxantrone 사용 △혈구탐식증 환자에서 치료약제인 etopside, cyclosporin, IVIG 사용 △항구토제 사용 △위궤양치료제 사용 △solucortef 사용 등 13개 행위가 지적됐다.

이 밖의 부분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FLANG regimen, 혈액응고지표검사 및 혈청 EBV 검사 등이 개선대상으로 제시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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