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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없는 세부전문의, 분열·반목 초래"
[ 2007년 05월 10일 03시 20분 ]
대한의학회가 최근 인증절차를 따르지 않은 세부전문의 명칭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인증을 받지 않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의료계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 전문의 이외에 임의로 ‘인증의’, ‘인정의’ 등 인증받지 않은 추가적 자격인증 제도 도입 움직임이 표면화되면서 자격증 남발 경향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

10일 대한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 자격인증은 해당 세부전문분야 학문 발전에 필요하지만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은 의료계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에 “전국의 회원과 회원학회는 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절차를 따라 주기를 권고한다”며 “절차에 따르지 않은 모든 세부전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의학회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 및 ‘제도인증 위원회 규정’ 등을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과학회와 소아과학회 각 9개와 수부외과의학회 세부전문 분야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의학회는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이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 문제, 상업적 이용에 따른 유사 세부전문가 양산 등으로 기존 세부전문의와 오인돼 전문가인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학회는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가 자칫 모학회의 분열과 회원간 반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접 학문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방해하고 장벽을 쌓아 오히려 학문과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학회에서 인증받은 자격으로 오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세부전문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이용돼 진료과목의 표방에서 사용, 이를 방치할 경우 유사 세부전문의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의학회의 판단이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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