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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해체" 구강보건팀 개편 "통합일 뿐"
[ 2007년 05월 10일 22시 10분 ]
최근 복지부 구강보건팀과 공중위생팀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구강보건팀 직제개편을 놓고 이를 사실상의 해체로 규정한 치과계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구강보건팀 직제개편은 범의료계가 의료법 개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치과계가 의료법 개정에 적극 동참한 것에 대한 복지부의 보복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학회, 구강보건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등은 구강보건팀 통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갑작스러운 구강보건팀 폐지는 적절한 조직평가와 대책뿐만 아니라 여론수렴 과정도 생략한 졸속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치과계 단체는 "구강보건팀 해체는 결국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보복행정"이라며 "치과의사들에게는 업무협조와 감염방지 관리의 규제가 줄어들어 국민에게 엉뚱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설 생활위생팀에서 구강보건팀의 기존 사업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생겨났던 독립적 조직이 사라지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혼선과 함께 장기적인 구강보건 사업의 확대는 힘들어졌다는 것이 치과계 단체의 시각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오는 15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구강보건팀 해체를 규탄하고 새로운 구강보건전담 부서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구강보건팀 해체를 철회하기 위한 대응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구강보건팀이 공중위생팀과 함께 신설 생활위생팀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업무가 그대로 이관된다는 점에서 ‘해체’라기보다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과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은 노인수발보험법 등 굵직한 사업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정된 조직과 인력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반대에 따른 보복행정은 억측일 뿐"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치과계가 이번 직제개편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해체라는 것은 기존 업무가 다른 부서로 나눠 이관될 때나 가능한 표현"이라며 "구강보건팀의 기존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해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강보건 사업이 일정부분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6명으로 구성되던 구강보건팀이 통합을 통해 4명으로 줄어들면서 기존 업무가 그대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인력의 한계로 인해 업무 수행 및 사업 확장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이 2명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업무가 이관된다면 신설 팀의 업무부하가 상당할 것"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구강보건 사업의 확장은 힘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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