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회용 재사용 처벌, 병원계 '볼멘소리'
[ 2007년 05월 10일 22시 33분 ]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하는 병·의원 처벌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병원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 치료재의 재사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의원에서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해 환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하다는게 심 의원의 법 개정 추진 이유.

심 의원은 "일회용 치료재 재사용은 환자의 2차 감염 유발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들의 일회용 치료재 재사용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일회용 치료재에 대한 적절한 수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 금지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일회용 치료재 가격을 저평가하고 있는 수가정책 탓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재사용 하는게 관행화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식약청이 일회용 치료재로 허가를 내더라도 복지부는 치료재 1개 당 1/3 가격만 인정해 주고 있어 병원들은 일회용 제품을 3번 사용해야 겨우 1개 제품값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감염 위험이나 편의성을 알면서도 수가보전을 일회용 치료재를 소독해 재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병원들의 이 같은 불만이 계속 제기되자 지난 1월 67개 일회용 제품에 대해 재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상한금액을 현행의 90%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500여개가 넘는 품목들이 여전히 불합리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재사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병원계 한 인사는 "병원들도 일회용 치료재를 재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현 수가체계는 그럴 수 밖에 없도록 설정이 돼 있다"며 "규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가인상이 어렵다면 코드 세분화를 통해 진료의 현실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재사용하는 것만 탓하려 하지 말고 왜 재사용할 수 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