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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사에 신약개발 지원 약속
[ 2007년 05월 11일 02시 42분 ]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 체결 이후 제약계의 건의사항에 따라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 및 R&D 투자지원액의 증액을 약속할 예정으로 알려져 제약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제약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생동성시험 재평가 완화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제약계는 우려섞인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오늘(11일) 복지부 한미FTA 대책추진단의 정형기 사무관이 광주 김대중 컨밴션센터에서 열리는 대한약학회 학술대회에서 참석해 '한미FTA에 체결에 따른 제약산업 영향분석 및 지원대책'을 주제로 복지부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복지부는 제약계가 요구해온 신약개발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에 대해 법(산업발전법 제28조)개정 작업 중이다.

성공불융자제도란 신약개발단계에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신약개발에 성공할 시 제약사가 원리금 및 특별부담금을 상환하지만 실패할 시에는 원리금을 감면받는 제도.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신약개발산업, 문화산업 등 투자금의 회임기간이 길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담고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진흥을 위해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산업육성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며 기금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제약계가 건의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에 관해 신약개발에 대한 R&D투자액의 증액과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R&D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품목허가-특허 연계의 허가절차 중지기간에도 품목허가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지식재산권분야 입법화를 위해 TFT를 구성, 허가지연을 위한 고의적 소송 남발 방지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복지부는 제약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세부지침 완화 등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근본적 대책으로 FTA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꼭 시행돼야 할 정책이라는 것.

아울러 GMP강화 방침을 유보해달라는 제약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미국과 GMP상호인정 등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제약계가 그동안 끊임없이 요청해왔던 생동성시험 재평가를 10년내 완료해 업계부담을 최소화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양보없이 올해 20개 성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생동성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국민 불신해소와 FTA에 따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동성 평가는 빠른 시일 내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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