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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근무지 이탈, 복지부가 부채질"
[ 2007년 05월 10일 21시 55분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가 대체휴무 부여나 대체수당 지급 없이 불법적인 근무관행을 묵인함으로써 공보의들의 근무지 이탈을 부채질했다.”
근무지 이탈로 ‘직위해제’ 조치 위기에 놓인 47명 공보의의 사법 처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보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대한공보의협의회(이하 공보의협) 이현관 회장은 “근무지 이탈지역으로 지정된 섬 지역의 공보의는 주당 40시간 근무 외에도 매일 야간응급진료와 매주 공휴일 진료 등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운영제도지침’에도 익일 휴무나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혜택은 차치하고서라도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연가 및 병가 사용 시에만 가능할 뿐”이라면서 “설상 연가가 주어진다 해도 현실적으로 선박편이 흔하지 않는데다 이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섬 지역의 특성 상 본래거주지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단, 이현관 회장은 “정해진 복무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적발된 공보의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그는 “합법적인 대체휴무 부여 없이 잘못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해준 지자체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태의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전산화되지 않은 선박승선표의 특성상 출입 기록이 불확실한 지역이 많았고 이런 경우 정확한 상황 설명 없이 강압적인 진술서작성 및 서명만으로 조사가 이뤄진 지역도 있어 조사과정 자체의 적법성 여부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현관 회장은 “젊은 의학도들의 미래가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희생돼서는 안된다”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해결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조리한 근무규정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면서 “제2, 제3의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공개적인 논의는 물론 관련 규정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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