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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과장님 환영" 인사성 현수막 심의 제외
[ 2007년 05월 11일 22시 07분 ]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의료광고 허용기준이 서서히 틀을 잡아 나가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제2차 심의를 개최하고 지난 1차 심의 때 보다 세부적인 의료광고 기준을 제시했다.

2차 심의결과에 따르면 '최고', '최신', 'a+', '전문', '특화', '명품', '선구자', '주도적인' 등의 환자 현혹문구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를 증명하거나 대한의학회 소속 전문학회의 인증이 필요하다.

또 종합병원 등에서 "000 과장님 환영합니다"등의 인사성 현수막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형외과 00시술 10,000회 달성 축", "000 과장 진료 개시" 등 의료행위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건강강좌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기관 광고용 건강강좌 광고는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건강강좌가 간접적인 의료광고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일정한 형식을 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학회나 협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공익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학회나 협회의 이름을 빌어 해당 의료기관을 광고하는 것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공익 광고의 성격에 맞게 형식을 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익 광고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처, 주소 등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지하철 벽보 등에 부착한 의료광고는 심의대상이지만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에 붙인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응급차나 버스에 붙인 현수막이나 벽보 등의 경우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병원 소식지 등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정기간행물 내에 의료광고가 있을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네트워크 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이 동일지면, 동일쌕트에 함께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단일 의료광고로 간주된다.

성형외과, 피부과 병의원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efore → after 사진 게재는 허용되지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기사성 의료광고나 시술내용에 설명을 추가한 의료광고이 경우 부작용을 적시해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 한영일 위원장은 "아직 초기라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이 궁금해 하는 사안 위주로 기준을 정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광고를 준비중인 의료기관들은 사전심의 결과를 참고해 업무의 혼선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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