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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의조제 조항서 전문의약품 제외"
[ 2007년 05월 11일 22시 14분 ]
서울시의사회가 약사의 임의조제 조항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 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단서조항은 전문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건강권 침해가 우려돼 전문의약품은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아무리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의약품까지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이 관계자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이라고 이번 규개위 건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약사법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약사에게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 회장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조제권이 의사에게 인정됐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의 투약은 조제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바로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에 관련 사안을 질의했는데 복지부는 "약사의 임의조제 예외 조항은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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