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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환 본인부담정률제 8월 예정대로 시행
[ 2007년 05월 13일 06시 10분 ]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경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재천명했다.
특히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의료계의 불편에 대해 정부가 이를 전액 부담키로 하는 등 제도 추진으로 변화되는 거래행위에 대한 의원급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13일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최원영 본부장은 "정률제 시행으로 의원급 외래 진료비에서 10원 단위 금액이 발생해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이 있지만 모순이 있는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못박았다.
최 본부장은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는 당초 경질환의 외래이용을 억제하고자 실시됐지만 현재는 할인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본래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제도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의협이 외래 본인부담제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정액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률제 추진의 분명한 의사를 밝힌 것.
실제로 이 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산부인과의사회 조종남 보험이사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따른 10원 단위 진료비 청구 발생,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저해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조 보험이사는 "경제 단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천원 단위로 받던 금액을 쪼개 10원 단위 계산까지 해야하는 것은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도 불편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정액과 정률을 병행하는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최 본부장은 이러한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정률 계산에 따른 10원 단위금액의 경우 정부가 500억원의 재정소요를 전제로 전액부담키로 하는 등 의료계가 제도시행에 따른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의원급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정액제에서는 발생하지 않던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발생에 따른 불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해 10원 단위 금액은 전액 건보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10원 단위 본인부담금 수용에 따른 추정금액은 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률제 시행으로 거래 행태가 변화된다는 점에서 의원급이 일정한 불편을 겪을 수는 있지만 정액제는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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