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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늑장치료 병원 3600만원 배상"
[ 2007년 05월 13일 08시 12분 ]
뇌졸중 환자를 상대로 늑장치료에 대응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손배 판결을 내린 것.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병원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360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은 응급센터기록지 내용을 근거로 한밤중과 새벽에도 문씨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가 시행됐고 그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간호기록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병원측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의학적 검사결과나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병원을 옮길 것인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물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10월 문모(78)씨는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껴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게 됐다. 문씨가 저녁 7시쯤 응급실에 도착한 후 레지던트 1년차인 당직의사 조모씨가 곧바로 문진했고,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한 바 있다.

이후 과정에서 오류를 빚어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문씨와 가족들은 뇌졸중 확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몸이 마비되는 결과까지 빚어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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