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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공단 초·재진료 환수 맞대응 '가속화'
[ 2007년 05월 14일 03시 10분 ]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만1500개 의원급 요양기관의 만성질환 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분에 대한 환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환수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맞대응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최근 서울, 대구, 광주, 경인 지역 의원급 요양기관의 2005년 진료분을 대상 중 재진으로 청구해야 할 만성질환자 진료를 초진으로 착오 청구한 건에 대해 환수 예정 통보서를 일괄 발송한 바 있다.

1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공단의 환수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전국적인 환수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현재 환수예정 통보서를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대응을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환수 사태를 기점으로 환수를 저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진찰료 산정지침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산정지침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의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수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공단이 추진 중인 환수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진찰료 산정지침의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공단의 환수조치가 알려진 직후 공단 서울지사를 방문, 환수 조치 이전에 초재진료 산정지침의 문제점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수 조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 박효길 보험부회장은 "이미 심평원의 심사를 받아 지급받은 급여비를 공단이 착오청구를 빌미로 환수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 심사"라며 "우선 환수 통보를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초재진료 산정지침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번 조치는 심평원의 심사와는 별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자의 권리라는 점을 전제하고 환수 역시 진찰료 산정지침과 고시 등을 근거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서울시의사회의 공단 서울지사 방문을 통해 환수가 늦춰질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공단은 환수금액 산계 등 지사별로 진행되는 작업의 시간 차이일 뿐 환수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만성질환자가 다른 상병으로 내원해도 재진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미 고시에 명기된 사항"이라며 "실제로 만성질환자의 경우 전혀 다른 상병으로 내원해도 관련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수 통보는 오는 27부터 29일까지 예정대로 대상 요양기관에 발송될 것"이라며 "지사별로 향후 환수결정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추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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