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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보험사 횡포 대응 행동강령 배포
[ 2007년 05월 14일 03시 18분 ]
요실금 수술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삼성생명과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험사 횡포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요실금 진료 대책위원회는 최근 '요실금 환자 의무기록 교부에 관한 지침'을 마련, 각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 지침서에는 보험회사가 요실금 수술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상세히 기술돼 있다.
지침서는 우선 환자나 가족, 보험회사 등이 요구하는 '소견서'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료의사가 자신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보험회사 등에서 요청하는 소견서는 일반진단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소견서를 요구할 경우 일반진단서를 교부하면 된다고 대책위원회는 지침서를 통해 알렸다.
또한 현행 규정상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챠트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환자 자신이 직접 작성, 날인해 교부한 위임장에는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위임장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해도 된다는 것.
특히 지침서는 보험회사 직원의 별도의 상담이나 서식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의료인이 보험회사와 환자의 상황에 관해 상담하는 것은 의료법 비밀누설의 금지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진단서와 규정된 서류발급만 하면된다는 것.
또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적용여부를 결정, 시술을 하고 이를 심평원이 심사하고 있으므로 별도 보험회사의 심사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대책위원회는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과다하게 의무기록을 복사해 달라는 보험회사 직원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회원들은 위임장 내용에 따라 위임내용만 복사하여 주면 되고 필요시에는 이런 내용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보여줘 원칙적인 대응을 하면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원칙적인 수술로 심평원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불이익의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일부 회원들의 비양심적 요실금 수술에 대해 경계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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