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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50% "공단과 심평원 뭐가 달라?"
[ 2007년 05월 14일 22시 10분 ]
전공의들의 50% 이상이 건강보험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와 정책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 상당수가 급여비 지급 및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목적과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개원 시 필요한 진료비 청구 등의 실질적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14일 대한보험임상의학회 최종욱 이사장 등이 최근 수련병원 전공의 17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응답한 전공의는 전체의 50.9%에 불과했다.

항목별로는 공단의 실질적 업무를 묻는 문항에는 48.8%, 심평원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55%만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40%만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원의들에게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현지조사의 경우 전공의들은 현지조사 대상에 관한 문항에 56.3%, 허위·부당청구의 처벌기준을 묻는 문항에 57.1%의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정책 분야에 대한 문항에서는 60.8%의 정답률로 평균 수준의 결과를 보였지만 향후 의사들이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진료비 청구를 위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급여체계와 관련해 전공의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70.1%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급여항목과 법정 비급여에 대한 인식은 각각 51.2%, 54.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된 현 전공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전공의 교육이 실제 진료 활동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전공의들이 심사지침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개원을 해서도 급여비 청구에 상당부분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급여 체계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노력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전공의들은 심평원이 의료행위가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한 것인지 여부까지 결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개원의에게 중요한 심사지침에 관련한 개념이 부정확하다는 것은 제도 관련 전공의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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