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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철회"
[ 2007년 05월 14일 10시 50분 ]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제화 법안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서울시의사회가 법안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법제화 저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법사위로 넘어가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확인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 긴급하게 대응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醫는 “약사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삭제된 것은 해외 출장 중이거나 생리적인 현상 등으로 응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만호 회장은 “국회 입법조사관에게 ‘응대의무 책임은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법리상 맞지 않으며 만일 그렇다면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면책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 회장은 “개정된 의심처방 문의 의무에서 처벌대상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만일 처벌대상을 고의범으로 한정한다면 사실상 동 법률로 처벌하여야 하는 실효성이 없게 되며 또한 어느 정도의 의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하므로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 회장은 “약화사고 방지 문제는 처벌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의사 및 약사 간 신뢰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면서 “현재도 원활한 협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심처방 응대 의무 법제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국회 법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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