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醫-藥 '봉사활동시 전문약 조제' 대립
[ 2007년 05월 14일 21시 34분 ]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사의 임의조제 조항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사회의 규제개혁위원회 건의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법을 통해 약사의 무료투약 사회봉사 활동과정에서 전문 의약품에 대한 임의조제가 인정되면서 약물 오남용을 야기,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규개위에 단서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14일 서울시약은 성명을 통해 "사회봉사 활동 과정에서 전문약 조제가 의약분업 당시 합의된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사회의 건의는 의약분업 기본합의와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서울시약은 "의약분업 당시의 합의를 무시하고 사회봉사 활동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까지 약사의 조제권을 독점하려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회봉사 활동 등에서 일부 인정되고 있는 약사의 임의 조제가 의약분업 시행 시점에서 의약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회라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약은 의사회의 건의를 약사 조제권 침해로 규정하고 규개위 건의 철회 요구에 대한 최후 통첩과 함께 향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서울시약은 "이번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에 최후로 경고하고 권고한다"며 "의사회는 규개위의 건의를 철회해 정책적 협의와 선의의 논쟁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체계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