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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유예기간 '끝'…급여청구 반송 '시작'
[ 2007년 05월 15일 02시 55분 ]
지난달 11일부터 시작된 병원급 이상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 프로그램 기재누락 및 착오 등으로 인해 일부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가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최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 105개(의과 71개, 치과 18개, 한방 18개)에 대한 인증 완료에 맞춰 지난달 11일부터 적용했던 유예기간을 만료했다.

이에 일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도 인증번호 기재를 누락하거나 착오기재로 인해 급여비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난 한달 동안 심평원은 인증제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유예기간을 설정,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기재오류 등으로 청구된 요양기관의 급여비도 심사를 진행토록 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11일부터 청구 프로그램 인증제가 시행됐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인증이 지연되면서 이들 업체의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가 반송되는 등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 프로그램 인증제와 관련해 한달동안의 유예기간 두고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청구된 급여비도 모두 심사에 반영했다"며 "업체에 대한 인증이 완료됨에 따라 유예기간도 더 이상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명세서가 인증 프로그램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인증번호 누락이나 착오 등의 사무오류로 인해 청구 명세서가 반송, 급여비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 프로그램 인증제 시범운영 및 공급업체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는 충분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요양기관의 청구 명세서가 반송되는 사태를 방지해 진료비 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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