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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시설 취약지 국고보조 환원 추진"
[ 2007년 05월 15일 21시 59분 ]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격 실시를 앞두고 시설배치의 불균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설 운영비의 국고보조 환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김대익 사무관은 15일 열린 ‘제76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비 시설·인력 인프라 확충 현황’에 대해 발표를 가졌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232곳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률 50% 미만이 92곳이며, 70% 미만은 86곳으로 서비스 접근성은 아직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무료·실비시설이 없는 시·군·구도 35곳에 이르며, 이중 서울 강동·광진·서초·중구 등 4곳은 설치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충족률이 37%에 그치는 등 크게 저조,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5만1000명이 이용 가능한 1045개소가 운영중이지만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가 19곳에 이른다.

이 중 무주·군위·영양·울릉·청송·태안·웅진·철원·화천·증평군과 계룡·보령·영천시 등 13곳은 아직 설치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김 사무관은 이에 대해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지자체장 면담 등을 통해 요양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전무한 지자체는 최소 1개소 이상 설치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중대형 요양시설 신축이 어려운 지자체 경우 설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 밀착형의 소규모 시설 및 노인그룹홈의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사무관은 기존 시설의 요양시설 전환 등 다양한 시설확충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중소병원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입소율이 저조한 아동양육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활용하고 폐교 등 지역사회 유휴자원을 활용해 노인요양시설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으로 시설 신축에 소극적이므로 시설 운영비의 국고 보조 환원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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