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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검찰 사칭 정보유출 피해 주의보
[ 2007년 05월 16일 03시 01분 ]
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ARS 전화 등을 이용해 법원 직원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잦은 산부인과나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접근, 정보유출 피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직원 등 공무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등의 정보를 수집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ARS 전화를 이용해 "00법원직원(또는 00검찰청 수사관)인데 의료분쟁 소송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연락했다. 사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000기록관에게 문의하라"고 관심을 유발 시킨다.

이후 "00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며 계좌개설을 안내하는 것처럼 해 은행계좌에서 예금인출을 시도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ARS 전화를 이용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제기돼 ○월 ○일에 대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후 '9번'을 누르면 법원(또는 검찰청) 직원을 가장해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전화 등에 응할 경우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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