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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실-醫, '의심처방 법안' 이견
[ 2007년 05월 16일 05시 30분 ]
최근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에서 예외조항 중 ‘불가피한 사유’ 부분이 삭제되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위원실이 의료계의 반응을 “지나친 우려”라고 밝혔다.

16일 전문위원실은 “의료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삭제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도의 법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법안소위의 삭제 취지나 일반 상식으로 비춰볼 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로 넘어갔다.

법안은 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두고, ▲응급환를 진료 중이거나 ▲수술 중일 때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예외조항을 규정했다.

하지만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약사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번째인 ‘불가피한 사유’가 삭제되면서 예외조항이 대폭 축소된 것.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4일 “해외출장이나 생리현상 중에도 약사의 문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개정된 의심처방 문의 의무에서 처벌대상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일 처벌대상을 고의범으로 한정한다면 사실상 동 법률로 처벌해야 되는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경우 약사의 문의에 응대할 수 없었다고 처벌 한다는 것은 의문이 든다”며 “의사회가 주장한 사례의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장향숙 의원실은 이번 예외조항 삭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장향숙 의원실은 “의사가 화장실 등으로 응대할 수 없을 경우 약사는 조제를 중단해야 된다”면서 “약사가 의심처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예외조항 삭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검찰 역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차별적으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정황을 파악해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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