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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 자체 경선 'Ok' 지지 'No'
[ 2007년 05월 17일 01시 22분 ]
최근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가 경선 추진을 통해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자를 내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경선 자체는 가능하지만 후보자 선출 이후 단체 차원서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 선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 명의의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관리규정세칙(12조 2항 3호)에 위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의사회 현직 임원이 회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 사퇴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현직사퇴 여부와 관련해 선거관리 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해석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출사표를 던져도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받은 제재조치도 해당 후보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했다.선거관리규정 상 후보자가 경고를 2번 받으면 후보 등록이 무효화된다. 따라서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경고 1번씩을 받아도 2번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대신 제재조치 결정은 가능한 시중하게 하기로 했다. 주의나 경고는 통상적인 의결정족수인 위원 과반수 찬성 대신 재적위원(9인)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 기호추첨 일정을 종전 29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후보자 대상 설명회 일정은 29일 11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공고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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