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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개정 의료법 여전히 개악 '반대'"
[ 2007년 05월 17일 01시 48분 ]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당초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비대위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법안임을 간과하지 말 것이며 한국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안을 심사할 것"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이번 의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입법 예고를 하는 등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미진한 면모를 보여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의료계의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의견개진으로 일부 조항 (목적조항, 의료행위의 개념, 임상진료지침의 철회 및 당직의료인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할인․유인․알선이 허용되는 점, 간호 진단의 명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불명확한 점, 또한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독소조항이라면서 해당 법안의 철회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와 관련한 처벌, 그리고 태아 성감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지나치게 무거운 벌칙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를 표명했다.
단체는 "전자의무기록의 허위 작성을 허위 진단서와 동일시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조치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여기에 비대위는 치과계 각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강보건팀’ 해체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종 결재 후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3월 복지부가 주최한 의료법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에 치협이 불참한 데 대한 보복행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강변했다.
구강보건팀이 해체되게 되면 국민보건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해 질 것이 뻔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효율을 위한 개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불어 최근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일부 시민단체에서 '돈로비 누더기 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도 "이들은 마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료법을 놓고 청탁 로비를 했고, 이에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단체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의협의 로비 의혹 사건은 이번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관계 인사 어느 누구와도 청탁을 하기 위해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단체는 물론 금품이 오간 사실은 더더욱 없으며 현재 의료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은 범 의료계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의견 개진중인 사안이므로 장동익 전의협회장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역설했다.
비대위는 "일부 조항만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핵심 조항에 대한 수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오히려 벌칙조항을 강화한 의료법 국회제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범의료 4개 단체는 이에 대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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