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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급여 환자 이용 실태 '밀착 관리'
[ 2007년 05월 17일 02시 22분 ]
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급여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원의원제 시행에 맞춰 의료급여 환자의 과다·과소 의료이용 등을 밀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7일 복지부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 관리사 3~10명으로 구성된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통해 요양기관 이용 시 필요한 정보와 보건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이 달 중 서울시 은평구를 비롯한 11개 시군구에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해 내년 12월까지 사업성과를 평가를 통한 표준화 모델을 정립,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전체 시군구로 확대·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텔레케어센터 구축을 통해 현재 시군구마다 장기의료 이용자를 중심으로 100여명에 불과한 사례관리 대상이 전체 수급권자로 확대돼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텔레케어센터 11개 시범사업 지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밀집된 시군구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 관리사 205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텔레케어센터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수급권자의 진료 및 약물 복용 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다·과소 의료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의료이용을 위한 중재를 시행하는 등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밀착관리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에 맞춰 전문가가 수급권자의 건강생활 유지비 활용을 비롯한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급권자와 가족은 의료급여관리사와 자주 접촉하게 되고 관리사는 수급권자의 요구에 시의적절한 중재와 실시간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며 "전화를 통한 텔레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텔레케어센터 및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지원단' 및 '사업 운영·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업지역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비교지역을 선정해 상호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평가는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측정지표와 만족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 등을 측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실]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 종합대책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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