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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기침 간과한 의사 1천만원 배상"
[ 2007년 05월 17일 03시 42분 ]
흡연경력이 없는 환자가 임신 기간 내내 기침, 가래 등을 호소했다면 진료과목이 산부인과라고 하더라도 폐암 또는 기타 심각한 폐질환 발생 가능성을 의심, 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권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흉부엑스선촬영 등을 통해 이상소견이 있는지 적극 검사하지 않고 감기처방만 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임신할 무렵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이를 호소했으나 특별한 처방 또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에게 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단, 법원은 “비소세포암 환자의 5년 생존율 등을 감안할 때 조기에 암을 발견했더라도 사망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만 인정했다.

원고 고 홍모씨는 임신 기간 중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다 결국 출산 후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고 지난 2004년 항암 약물 치료 중 사망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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