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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신 보건교사, 의약품 투여 안돼"
[ 2007년 05월 17일 21시 58분 ]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는 현 제도와 관련,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7일 관련 조항 삭제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가 가능하다. 학교 양호실에서 감기약을 비롯 기타 질환에 대한 약을 보건교사 재량으로 처방 받을 수 있는 것.

이에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의사의 진찰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항 삭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 회장은 "이 조항이 제정될 1990년 당시에는 학교 주변에 병·의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학교 내에서 의약품 투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변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학교 인접 지역에 병·의원이 들어서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 회장은 "학교 내에서 단순히 증상 개선만을 위해 부적절한 의약품 투여를 할 경우 자칫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과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고 현 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학생의 급성기 증상에 대해 보건교사가 진찰, 임의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 학교 주변 병·의원을 찾아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대응이라는 것.

경 회장은 "아픈 학생들을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학교 내에서 보건교사의 의약품 투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의사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제기돼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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