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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후보 경고 2회 받으면 자격 박탈
[ 2007년 05월 18일 01시 34분 ]
위기에 처한 의료계를 구할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선관위가 선거운동 관리 원칙을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의협 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관리 원칙을 발표했다.

관리원칙에 따르면 선거과정에서 부당한 운동으로 누적 경고를 받을 경우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또 선관위의 중지명령이나 경고를 무시하고 부당한 선거운동을 계속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나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비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정책공약을 기재하거나 타 후보예정자와 비교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별로 불법선거운동신고접수대장을 비치, 보관하는 한편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제재조치를 한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조치 결과는 의협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한편 후보자들은 오는 29일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첫 합동설명회를 갖고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지방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운동 관리 원칙◑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관리 원칙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선거운동 기간

▣ 2007. 5. 28.(월) ~ 2007. 6. 26.(화)


3. 선거운동 관련 규정의 적용 원칙

▣ 첫째, 선거와 관련된 모든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함

▣ 둘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사안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 결정에 의함

▣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함


4. 선거운동 허용범위

▣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07. 5. 29.(화) 18:00,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 지방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설명회

     · 개최 가능 기간 : 2007. 5. 30.(수) ~ 2007. 6. 11.(월)

     ·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추후 공지합니다.

▣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지가 주관하는 후보자합동 토론회

    -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지 등의 개최의사를 확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주최 측에 통보합니다.

▣ 3회 이내의 협회 기관지에 의한 후보자별 경력광고 및 의견개진

▣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운영

▣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

▣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를 통한 홍보

▣ 후원금 모집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5. 부당한 선거운동의 범위

1) 일반사항

▣ 개인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나 후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비난하는 행위

▣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도할 수 없음


3) 사전선거운동 관련

▣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책공약을 기재하거나 타 후보예정자와 비교하는 행위

▣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결정하는 행위


6. 부당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1) 제재종류(규정 제12조: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경고 등)

▣ 중지명령:부당한 선거운동이 현재 진행 중일 경우

▣ 주의,경고:부당한 선거운동이 이미 종료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윤리위원회 징계 건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명령 또는 경고를 무시하고 부당한 선거운동을 계속하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②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항의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2조)


3) 제재조치 결과보고, 기록보관, 이의신청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별 불법선거운동신고접수대장 비치 및 기록 보관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 보고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4) 제재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의협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불법선거운동 내용 및 제재사항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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