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관리 원칙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선거운동 기간
▣ 2007. 5. 28.(월) ~ 2007. 6. 26.(화)
3. 선거운동 관련 규정의 적용 원칙
▣ 첫째, 선거와 관련된 모든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함
▣ 둘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사안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 결정에 의함
▣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함
4. 선거운동 허용범위
▣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
-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2007. 5. 29.(화) 18:00,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
- 지방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설명회
· 개최 가능 기간 : 2007. 5. 30.(수) ~ 2007. 6. 11.(월)
·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추후 공지합니다.
▣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지가 주관하는 후보자합동 토론회
-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지 등의 개최의사를 확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여부를 결정하여 주최 측에 통보합니다.
▣ 3회 이내의 협회 기관지에 의한 후보자별 경력광고 및 의견개진
▣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운영
▣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
▣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를 통한 홍보
▣ 후원금 모집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5. 부당한 선거운동의 범위
1) 일반사항
▣ 개인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나 후보자의 4촌 이내 혈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비난하는 행위
▣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또는 이를 유도할 수 없음
3) 사전선거운동 관련
▣ 선거운동 기간 전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책공약을 기재하거나 타 후보예정자와 비교하는 행위
▣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결정하는 행위
6. 부당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1) 제재종류(규정 제12조: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 경고 등) ▣ 중지명령:부당한 선거운동이 현재 진행 중일 경우
▣ 주의,경고:부당한 선거운동이 이미 종료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윤리위원회 징계 건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명령 또는 경고를 무시하고 부당한 선거운동을 계속하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②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항의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의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2조)
3) 제재조치 결과보고, 기록보관, 이의신청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별 불법선거운동신고접수대장 비치 및 기록 보관
▣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재조치를 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과 보고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4) 제재조치 결과 공고
▣ 공고방법:의협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불법선거운동 내용 및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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