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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영양사 등 면허증 신고 제대로"
[ 2007년 05월 18일 03시 09분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신고와 관련, 일반식 가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영양사나 조리사의 입사일자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발생한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착오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양사 등을 면허증 발급 이전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신고한 건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현행 입원환자 식대의 일반식 가산(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소지한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의원급 요양기관 1명 · 병원급 요양기관 2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영양사나 조리사의 면허증 발급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일을 입사일로 잡아 심평원에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조리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교부받고 심평원에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만을 소지한 상태에서 신고된 건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자격증을 기준으로 영양사나 조리사의 입사일을 신고, 가산금액을 적용받을 경우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급여비가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심평원은 "심평원은 내달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 급여전산 시스템 정비 및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에서는 착오 신고한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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