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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성형외과 이어 신경외과도 위험
[ 2007년 05월 18일 22시 00분 ]
그동안 비교적 의료사고 분쟁이 많지 않았던 신경외과가 최근 뇌질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의료분쟁 위험영역 범주에 포함되고 있어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신경외과의 경우 의료소송에서 패할 경우 다른 진료과 보다 월등히 많은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져 관련 의료진을 긴장케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주로 발생했던 예년과 달리 최근들어 신경외과 관련 의료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무절제한 식생활에서 오는 비만증, 고혈압, 당뇨병 등의 원인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젊은층의 뇌질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통계청이 분석한 국내 사망원인 조사자료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2만4000명으로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뇌혈관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의료사고 분쟁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것.

특히 뇌혈관 질환자를 다루는 신경외과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시 다른 과에 비해 사망 빈도가 월등히 높아 위험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촌각을 다투는 뇌졸중, 뇌경색 등의 환자를 놓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시술을 미룰 수도 없는 일.

때문에 신경외과 전문의들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술에 들어가지만 도중에 환자 상태가 잘못될 경우 보호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인 김재춘 변호사는 "최근 신경외과와 관련된 의료소송 건수가 부쩍 늘고 있다"며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의 빈도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신경외과 관련 의료분쟁의 경우 사망 사례가 많아 손해배상 액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이 패할 경우 3000만원 안팎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지만 신경외과의 경우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7억까지 위자료 판결이 나온다.

그는 "의료진은 수술 전 반드시 수술내용과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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