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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달말까지 사업용 계좌 개설"
[ 2007년 05월 20일 06시 00분 ]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은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김덕중 세원관리국장은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개최한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어 이번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화까지 정부의 규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국장은 “현재는 시행 초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각 프로그램 업체와 연계해 서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돼 있다”며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서류간소화 측면에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도 “이미 의사들 수입이 노출돼 있고 대부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무리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소득세율 인하를 선행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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