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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의 있어도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 2007년 05월 20일 09시 25분 ]
누나의 동의 하에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정신과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보건법을 위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신보건법 24조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비록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것.

20일 국가인권위는 누나의 동의 하에 환자의 퇴원요구를 무시한 A정신과 병원에 대해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즉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친족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감독기관이 시장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 및 계속입원 조치한 A병원의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A병원을 포함해 관내 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당초 A정신과 병원은 진정인의 퇴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원연장에 대한 기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친족인 누나의 동의를 얻어 입원 지속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A정신과 병원이 진정인 질환상태를 떠나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에 대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신보건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병원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환자의 퇴원요구는 증상이나 병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 현실적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퇴원심사 청구를 밟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병원은 "기존에 알고 있던 보호의무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입원동의를 받게 된 것"이라며 "정신보건법령을 잘못 알고 있어 발생한 일로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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