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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내부고발 조사기간 단축 추진"
[ 2007년 05월 20일 09시 57분 ]
복지부가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복지부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처리 장기화에 대한 민원에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 적발을 위해 내부종사자 신고건에 대한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등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해 최초 신고로부터 포상금 지급까지 최소 13.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 사이 요양기관의 증거인멸 및 고발자 공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을 1차 파악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등을 60일 이내 확인한 후 관련 자료와 함께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복지부는 공단으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에 3개월 정도를 소요(현지조사 기간 5일 포함)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심평원은 다시 3개월에 걸쳐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정산 작업을 실시한다.

정산 내역 등이 요양기관에 통보되면 90일의 이의 신청 기간이 경과 후 공단은 부당이득금 에 대한 환수 결정을 내리고 30일 이내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 결정을 된다.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포상금 수령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고 결정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기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신고에 따른 요양기관의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실질적 기간을 조사 접수로부터 현지조사 마무리 시점까지로 판단, 현재 3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는 "현 제도 상으로는 신고 후 지체없이 고발건을 처리해도 포상금 지급까지는 1년 이상(13.5개월)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내부고발자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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