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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연구기관 등 영리활동 가능해져
[ 2007년 05월 21일 04시 00분 ]
중소기업청의 신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정책 마련으로 각 의대와 소속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등을 출자해 직접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하 중기청)은 제조업창업 부진과 교수·연구원 출신의 벤처기업 비중 감소와 기존의 개인중심의 창업에 따른 높은 실패율 등을 개선하고자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 '교수·연구원의 창업여건을 개선방안' 등 신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마련으로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이 마련한 신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정책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등의 현물과 현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

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법인이며 대학·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회사 자본금의 3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다만 "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산학협력 등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나 부서의 보상금 등으로 사용해 수익이 기술창업으로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청의 설명이다.

또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해당기관 부지에 도시형공장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제도이다.

집적지역은 지정면적이 3000㎡ 이상이되 전체 부지의 30% 이하여야하고 공장설치가 불가한 전용주거지역 등 8개 용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지정된 집적지역에는 '비공해형 도시형공장'과 '관련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국·공유지이더라도 임대(20년+연장가능)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재산가액의 1% 이상(국유재산법상은 5%)으로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이어 중소기업청은 교수·연구원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실험실 공장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가능하던 교수·연구원의 휴직대상을 창업·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해졌으며 실험실 공장 설치 면적을 500㎡에서 3,000㎡로 확대해 제조시설 설치 여건을 개선하고 퇴직 후에도 2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기청 송종호 창업벤처본부장은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이 사업화 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연계발전이 강화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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