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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구속 여부 오늘 최종 결정
[ 2007년 05월 21일 02시 56분 ]
의협 금품 로비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된 장동익 前 대한의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장동익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 짓기 위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10분 전 법원에 도착한 장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법원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장 전 회장이 실제 정치권 로비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장동익 전 회장은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출두해 조사받은 점을 호소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 만큼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 전 회장의 신병처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의협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고경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의협으로부터 받은 돈이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과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대가성 있는 로비자금이라고 판단,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의협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이 후원금이며, 누가 후원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도 출두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녹취록에 언급된 현직 의원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혀 앞으로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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