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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이후 '자극적 광고' 기승
[ 2007년 05월 21일 03시 24분 ]
의료광고의 허용 이후 광고게재 수가 대폭 늘어났지만 소비자를 현혹하는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5개 일간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게재횟수 및 광고내용의 과장, 허위성, 사전심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월 한 달 동안 5개 일간지(동아, 조선, 중앙, 한국, 한겨레)에 실린 의료광고는 총 154건으로 의료광고 허용을 계기로 게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일간지 13종에 실린 의료광고 49개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

하지만 의료광고의 상당수가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오도하는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 5분만에 디스크 수술 끝', '눈이 번쩍 실명 막아',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등 자극적이고 과장된 광고가 상당수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치료효과 담보하는 기간 표시광고가 전체 154건 중 53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최상급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37건(24.0%), 제3자의 체험담 광고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자극적이고 품위 없는 표현이 상당수에 달했다.

소비자연맹은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췌장암 말기였는데 ..치료로 거뜬', '수술없이 5분이면', '디스크수술 5~10분이면 된다' 등의 표현뿐 아니라 '무통', '저비용', '절대안전' 등을 문제의 표현으로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시술법 등을 광고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단시간 내에 누구나 나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분야는 치료 효과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경제적, 건강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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