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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어 공단도 "환자식대 가산 주의"
[ 2007년 05월 21일 21시 44분 ]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환자 식대운영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최다 착오건을 공개한데 이어 건강보험공단도 식대 운영과 관련한 영양사 가산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해 식대 급여화 과정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환자 만족도 및 수가적정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정부가 약속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평가결과 공개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식대가산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등의 입사일을 건강보험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실제와달리 신고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식대 급여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입원환자들의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여전히 현황 착오신고 및 비협조적 자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달 본 평가결과 발표에 앞서 공단이 일부 제시한 지난해 6월부터 오는 3월까지 식대 관련 요양기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안내문 게시율은 66.7%, 1식4찬 제공률 90.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 후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자율적 시정을 완료했다"면서도 "시정요구에 불구하고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1식 4찬 제공 및 안내문 게재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입원환자 식대운영과 관련된 가산범위를 재공개, 운영현황 신고에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이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오류가 가장 많은 영영사, 조리사 가산은 해당 요양기관 소속이면서 주로 환자식 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하며 공단은 고용(채용·사용)계약서, 출근부, 임금대장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는 가산이 불가능하지만 계약직의 경우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정식채용 영양사, 조리사라도 16일 이상 장기휴가시는 이 기간 동안 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공단에 따르면 식당 직영운영 가산은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하여 산정하되 요양기관이 직접 운영,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만을 전담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으며 식재료 구입을 제외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 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선택식단 가산의 경우 1일 2식 이상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할 때 전체 일반식에 대해 산정이 가능하며 직영·선택식단의 가산은 직영·선택식단의 가산은 영양사 1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공단 관계자는 "5월까지 신고된 운영현황 등을 통한 식대 급여화에 따른 평가가 내달 중에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평가결과 공개까지 요양기관이 식대급여화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정확한 운영현황을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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