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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좋은 의료기관 인센티브 '최대 5억'
[ 2007년 05월 22일 03시 10분 ]
오는 2010년까지 제왕절개와 급성심근경색증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제도에 따른 기관당 최고 4억9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심사평가원 평가실 김계숙 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보상되는 기관당 최대 규모는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에서 각각 4억9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는 평가등급을 5단계(9개 기관)로 구분하고 보험자총액의 9%를 가산한 것으로 다액 청구기관 순을 적용해 심사결정 보험자부담금이 가장 큰 9개 기관이 상위등급일 경우를 감안해 산출했다.

다액 청구기관 순을 적용하지 않고 기관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기관당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급성심근경색 1억8600만원, 제왕절개 5000만원 등으로 2억3600만원까지 줄어든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평가대상 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기관 평균치 적용)는 공단 부담금 총액의 가산률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급성심근경색 평가에 대한 가산금은 최고 1억8600만원에서 2% 가산을 적용할 경우 4100만원으로 줄어들고 1% 가산 시에는 최소 2100만원에 불과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

제왕절개도 가산금액은 최대 5000만원에서 보험자부담금 총액의 2% 가산이 적용될 경우 1100만원으로, 1%가 가산될 경우 인센티브는 600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심평원은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안을 통해 평가등급별 가감율을 공단부담금액의 1~2% 정도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2% 가산이 적용된 5200만원이 실제 지급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질 향상 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은 2007년 진료분 자료분석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평가등급별 가감율은 평가 항목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2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비 가감지급 사업의 시행이 요양기관 의료 질에 대한 인증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규모가 크지 않아도 평가대상 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평가연구팀 김남순 팀장은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 평가대상이 되는 종합전문병원은 질 향상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질 보장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높게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정중립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종합전문병원에게는 급여비 가감지급이 인증의 의미도 크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규모가 크지 않아도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인센티브 주기는 연단위로 하되 최소한 반기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해 공급자에게 질 개선을 위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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