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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법제화"
[ 2007년 05월 22일 21시 50분 ]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으로 정부와 의료계간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의 판정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가청렴위원회 이영택 사무관은 22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보건의료 투명성, 어디까지 왔나’에서 “법령에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판정기준의 정의, 유형 및 세부기준에 대한 자료를 취합 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이 불명확하고 법제화되지 않아 각종 부패발생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7만4686개 전체 요양기관의 약 10%(7508)가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지조사기관수 2808개소 가운데 2205개소(78.5%)가 적발된 바 있다.
이영택 사무관은 “허위·부당청구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2005년 이후 적발된 사례 중 상당 부분의 처분이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과정의 객관성 미흡, 일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 진료내역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이유로 부패가 발생된다고 이 사무관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사무관은 "진료내역·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국민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진료비 허위청구기관 실명 공개·제재강화, 형사고발기준 및 절차 개선,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 환수 강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계의 투명성 정착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정부기관 역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현희 변호사는 “제약사-의료기관간의 불확실한 거래뿐만 아니라 재단과 의료기관간의 불투명한 회계를 재고해야 한다”며 경영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용왕식 감사실장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철수 감사실장 역시 “여러 단체들간에 투명사회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참여주체들이 현재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일부 사례만을 가지고 의료계를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세계적으로 끌어 올려온 의료인들에 대해 그 공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계의 투명한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혁과 집단적인 의식 및 관습 전환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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